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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흔드는 오세훈 "윤 대통령이 원인 제공 맞지만..."

체포영장 집행 반대, 경찰에 사건 넘겨라 주문... "수사주체로서 정당성·신뢰 잃어"

등록 2025.01.09 12:29수정 2025.0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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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문제 삼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린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대통령은 정해진 탄핵소추 절차에 따라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주장의 연속선상이다.

오 시장도 지난 5일 다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같은 논리를 들면서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다시 손잡은 오세훈·홍준표 "윤석열 체포 중단해야" https://omn.kr/2bqu5).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

그는 이날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며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면서 "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상당수 구속되어 있고,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더구나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도 역시 수사에 성실히 대통령도 역시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이 아닌 안정"이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수사를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도 지켜 내서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오마이TV’에 포착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오마이TV’에 포착되었다.오마이TV 방태윤

한편,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영장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기소를 하라,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맞선 시간 끌기라는 평이 다수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오세훈 #윤석열 #체포영장 #내란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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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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