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SNS 게시 혐의...직위유지형

등록 2025.01.09 15:01수정 2025.01.09 17:11
0
원고료로 응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서창식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게시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고, 경선 전후 경위를 종합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거 범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문수 #김문수의원 #김문수국회의원 #순천국회의원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대통령 앞에서 거수 투표해도 '반반'... 이 대통령 '어찌하리오' 대통령 앞에서 거수 투표해도 '반반'... 이 대통령 '어찌하리오'
  2. 2 [단독] 지검장 출신 조재연, '이화영 왜 만났나' 질문에 답 안해..."회유 증거는 조작일 뿐" [단독] 지검장 출신 조재연, '이화영 왜 만났나' 질문에 답 안해..."회유 증거는 조작일 뿐"
  3. 3 특검 포토라인 선 김기현 부인, "김건희가 도왔나" 질문에 "..." 특검 포토라인 선 김기현 부인, "김건희가 도왔나" 질문에 "..."
  4. 4 "평일에도 2000명은 옵니다" 어묵 국물로 몸 녹이며 줄 선 사람들 "평일에도 2000명은 옵니다" 어묵 국물로 몸 녹이며 줄 선 사람들
  5. 5 마산 모텔, 20대 남성이 10대 3명 흉기로 찔러 ... 3명 사망 마산 모텔, 20대 남성이 10대 3명 흉기로 찔러 ... 3명 사망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