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문 안쪽을 버스 바리케이드로 막고, 바닥은 윤형철조망이 설치, 출입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다.
권우성
- 공수처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월 3일 한 차례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영장을 재발부했죠.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갔지만 경호처의 저항으로 실패했죠. 아마 공수처는 경호처가 심하게 저항할 걸 예상 못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죠. 대통령에 취임할 때는 헌법 질서와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경호처로 하여금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했죠. 또 지지하는 시민들을 부추겨서 법질서에 저항하도록 하는 건 헌법 질서, 국법 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태도가 아닙니다.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에도 이번 체포영장 불응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실 주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영장 발부가 불법'이란 건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죠. 공수처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또한 대통령이 범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법원도 그런 관점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 신청하니 다른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다시 한번 법원의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확인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적법한 영장 발부를 윤 대통령 측이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대통령이 취할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받은 걸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했는데.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같은 규정에 보면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는 다른 법원에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 측의 편의를 고려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것이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이 판사를 쇼핑한 거라고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고 대통령도 법의 집행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본인은 '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법 위에 있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는 건 문제죠. 그런데 공수처의 대응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공수처가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갔다가 경호처의 저항 때문에 결국 영장 집행을 못 하고 철수했죠. 경찰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끝까지 영장 집행을 하자고 요구했다는데,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한테 일임한다고 했지만 경찰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다시 본인들 주도와 책임하에 영장 집행하겠다고 했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영장 집행을 끝내겠다고 태도가 돌아선 거죠.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공수처의 현장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 소속돼 있는 검사외 수사관들이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결기나 의지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에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기구잖아요. 이런 고위직들을 상대하려면 그들의 교묘한 위법 편법 탈법을 수사하고 파헤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저항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 그런 결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전 국민들의 눈앞에서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의해 내란이 자행되었고 또한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국민들 간의 갈등 부추기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 집행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 그럼, 왜 공수처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한 걸까요?
"발 빠르게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사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공수처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청법도 아니고 법 밑에 있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하고 그 관련 범죄로서 대통령의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고 나간 것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이나 측근들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치됐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자는 의도에서 이첩을 요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편집자 주).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명령을 안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정당한 법 집행이고 그걸 방해하는 게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단순한 몸싸움 정도가 아니고 발포해서 법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총상을 입히게 되면 더 강력한 물리력 동원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제압할 텐데요. 소수의 경호처 인력이 저항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책임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설혹 발포하라고 명령하더라도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그 말 따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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