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했다.(사진=민주당충북도당)
충북인뉴스
민주당 충북도당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제외한 최고 책임자를 오송참사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시민재해치사)로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9일 검찰은 이범석 청시장과 행복청장, 건설사 전 대표이사를 중대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지하차도의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봐 불기소 의견을 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오송참사는 예견된 재난이자,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이 낳은 비극"이라며 "참사로 무고한 14명이 희생됐음에도 수사기관이 참사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장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체계 구축과 점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폭우 경보가 수차례 발령됐음에도 오송 지하차도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지 않았고, 신고 전화 등 계속된 위험 경고를 무시한 채 참사가 벌어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인 충북도가 시설자체의 물리적 결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법령에 정한 안전 점검을 수행한 것, 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의견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김영환 지사가 안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법의 취지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김 지사 불기소 결정으로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절히 바래온 유가족과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만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 '국가사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주장을 편 데 대해 "청주시장은 지역 사안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오송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안전을 더 이상 이범석 시장과 같은 '나몰라 리더십'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날 노동당 충북도당 또한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충북도 재난안전실장과 도로팀장이 기소됐음에도 최상위 책임자인 김 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충북도는 사고 지점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보강에 있어서 구조적 허점을 방치 했으며, 재난 방지 대책 또한 미흡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은 조직 내 총 책임자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김 지사의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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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주당 "김영환 면죄부 검찰, 도민 안전 외면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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