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인권위원 등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에 항의하고자 10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긴급히 찾았다. 이들은 '내란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 직후 안창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항의 의견을 냈다.
유지영
이날 영하의 날씨 속에 열린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내다 인권위 출범 당시 인권위원으로 일한 박경서 전 인권위원도 있었다. 박 전 위원은 "내 나이가 이제 86이다. 내 삶의 보람이었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인권위가 내란 공범이 되는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은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활동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던 인권위가 내란 행위자들을 옹호하겠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진 면담 자리에서도 박 전 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 위원장께서는 이 반인권적인 안건을 상정하지 말아달라. 그거 하나를 부탁하러 86세의 노인네가 여기까지 왔다"고 호소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날 전직 인권위원의 신분으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서 의원은 "우리 전현직 인권위원들은 이 엄동설한에 살이 찢기는 게 아니라 처참한 인권위가 처한 현 상황에 살과 뼈가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고 모였다"면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선포를 인권위가 나서서 '윤석열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게 인권위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금 인권위는 집회 현장에 가서 발생할 인권 침해를 지켜야 한다.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을 것이니 안건을 폐기했다고 말씀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 전직 인권위원은 과거 안창호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던 시절 '박근혜 탄핵'에 인용 결정을 내렸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 일을 기억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의) 반헌법적 중대성을 고려하셔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의제를 인권 기구에서 다루려는 시도를 막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혁신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안건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