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이정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10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에 대해 신변보호를 해 줄 것을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최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2차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방해에 동원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복수의 제보를 확인했다"면서 "초급간부 및 징집된 병사들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볼모' 내지 '인간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 경호처의 작전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단·55경비단 병사들이 '인간 방패'로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경호처 및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소속 초급 간부 및 병사들의 경우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고, 관저 내 숙식과 교대 근무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취약한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 공범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내란공범들이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 수도 한가운데에서 자행된다는 참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고자하는 내란 공범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질'로 내몰린 병사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현장에서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내란공범들이 자행하는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관이 내란공범들 간의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저녁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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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경호처 배속 장병 '볼모' 전락 우려,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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