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보도하는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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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을 열흘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0일(현지시각)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변호인과 함께 비대면으로 재판에 나섰다.
판사 "대통령 법적 보호도 배심원 평결은 못 지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13만 달러(약 1억9천만 원)를 지급하고,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은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머천 판사는 "대통령직에는 상당한 법적 보호가 따른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권력이 배심원 평결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형량 선고 연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뉴욕주 상급법원과 연방 대법원에 이번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전날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면서 머천 판사가 예정대로 이날 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중범죄자' 딱지 안고 취임 선서하는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은 '무조건 석방' 선고로 벌금이나 징역 등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됐으나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막지 못했다.
AP통신은 "머천 판사는트럼프 당선인에게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효과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면서 까다로운 헌법 문제를 회피하는 형량을 선택했다"라며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직을 맡는 최초의 인물이 됐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당선인은 중범죄자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다"라며 "전직 대통령이자 미래의 대통령인 그는 감옥에 가는 것은 피했지만 전과자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명예를 훼손해 대선에서 패배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라며 "이 재판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재판은 비열한 희극"이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런 거짓 주장에 맞서 우리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의혹과 2021년 퇴임 후 기밀 서류들을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으나 작년 11월 대선 승리 후 공소가 철회됐다.
수사검사인 잭 스미스 특검은 "대통령의 연방법 위반 사건은 연방 차원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법무부 정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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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 미 최초 중범죄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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