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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 사유 일반퇴직"

추미애 의원 "군인연금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등록 2025.01.12 15:02수정 2025.0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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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미애 #김용현 #123내란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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