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경상남도의회
조례안을 발의한 한상현 도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경남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의 어려움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발의를 할 때는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내용에 공감해주셨다"면서 "경남도의회 64석 중 60석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막상 회의에만 들어가면 보류를 시킨다"고 이번 상황이 정치적인 이유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2024년 12월 13일 가결돼 공포된 바 있다. 해당 의결 과정에서는 2024년 10월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올라 온 부분에 어떤 말을 보태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가늠할 수 있게 되고, 또 관련된 업무나 상위 법령 등의 진척도를 살펴본 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한상현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문제는 전 생애주기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며 "계속 보류된다면 정책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해 제가 속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두 곳뿐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87여 곳에서도 경계선지능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나,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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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경계선지능 지원 조례 '보류'... "더 이상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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