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박소희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쪽의 여러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으로써 보호해야 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평가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탄핵심판에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재단을 법무법인이라고… 또 우기는 윤 대통령 쪽
반면 윤 대통령 쪽은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재판관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일하는 '공감'은 법무법인이 아닌 공익재단법인임에도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그 이사장이 지금 청구인 측 변호인 중 한 명(김이수 변호사)"이라고 하는 등 사실관계조차 정확하지 않게 얘기했다.
윤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헌법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40조는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형사소송규칙에선 기일 지정에 변호인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준비기일에 1, 2회 기일만 지정하고 마쳤는데 재판 후에 3~5회 기일을 지정했다. 그렇게 급하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변호사는 전날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찾아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자꾸 질문하는 것 같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과, 그 영장이더라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방식을 따라야하는 것이고 영장 제시 없이 (경찰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1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는 재차 "저희들과 상의 없던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진석 실장은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름 고민하고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는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하고, 부족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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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헌재, 윤석열 쪽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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