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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헌재, 윤석열 쪽에 일침

[윤석열 탄핵심판 1차 변론] "여기는 형사법정 아니다"… 윤 불출석으로 4분만에 끝

등록 2025.01.14 15:10수정 2025.0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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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공동취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공동취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낸 기피신청이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쪽의 다른 이의신청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은 오전 중에 송달됐다"라고 알렸다. 또 윤 대통령 쪽에서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게 재판부가 5번의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고 이의를 낸 부분 역시 일괄 기일 지정은 형사소송규칙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불출석… "다음 기일엔 불출석해도 진행"

다만 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이와 상관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문 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 고지한 바대로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진행함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박범계 의원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대해 무력으로 침탈하는 데에 준할 수 있는, 첫 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현장을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 피의자는 국법을 극단적으로 멸시, 모멸,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존경하는 대한민국 헌재 재판관 여러분께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1.14 [공동취재]박소희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쪽의 여러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으로써 보호해야 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평가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탄핵심판에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재단을 법무법인이라고… 또 우기는 윤 대통령 쪽

반면 윤 대통령 쪽은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재판관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일하는 '공감'은 법무법인이 아닌 공익재단법인임에도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그 이사장이 지금 청구인 측 변호인 중 한 명(김이수 변호사)"이라고 하는 등 사실관계조차 정확하지 않게 얘기했다.


윤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헌법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40조는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형사소송규칙에선 기일 지정에 변호인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준비기일에 1, 2회 기일만 지정하고 마쳤는데 재판 후에 3~5회 기일을 지정했다. 그렇게 급하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변호사는 전날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찾아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자꾸 질문하는 것 같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과, 그 영장이더라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방식을 따라야하는 것이고 영장 제시 없이 (경찰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1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는 재차 "저희들과 상의 없던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진석 실장은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나름 고민하고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는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하고, 부족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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