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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안락사 처리에 '비인도적'-'적법' 논란

창원 12월 한 달 동안 89마리, 동물공감연대 '비인도적'-창원시 '적법절차'

등록 2025.01.14 15:31수정 2025.0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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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공감연대, 14일 창원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동물공감연대, 14일 창원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 윤성효

창원시가 사람들이 키우다가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유기동물들 가운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로 처리해 논란이다. 동물보호단체는 '비인도적'이라 지적했고, 창원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공감연대는 14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축산과 동물보호팀의 무분별한 안락사 및 봉사자 활동 제한 규탄한다"라며 "비인도적 행정 처리와 생명 경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보호센터에 대해, 이들은 "기존 창원시 유기동물 전체를 안전하게 수용하기에 심각한 공간적 제약이 있다"라며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수용 및 보호 능력 문제를 무시한 채 강행된 통합은 동물복지와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공간 확보와 시설 보완을 통한 안전한 보호시설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유기동물 89마리가 안락사 처리되었다.

동물공감연대는 "보호 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보호 비율은 전국 13%이고 창원은 12%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라며 "1년 이상 보호하는 개체가 50% 이상이지만 매년 안락사는 최근 1년 미만 개체를 장기보호하는 개체만큼 시행하기에 결국 적체되거나 과밀화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봉사자 활동 관련해 이들은 "15년간 현장을 지켜온 봉사자들은 창원시 유기동물 입양의 30%를 담당하며 지역사회 건강한 유기동물 보호 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라며 "창원시는 봉사자들의 자유로운 봉사 활동을 감시하고 일방적 통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봉사자들의 활동을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동물공감연대는 "생명존중이라는 기본 가치를 저버린 창원시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창원시 "인도적 처리는 법으로 정해진 적법한 행위"

 최명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명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창원시청

이에 최명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적 처리는 법으로 정해진 적법한 행위이며, 안락사 대상의 고시·공고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호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고시·공고 없이 인도적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동물보호법(제46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인도적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고, 통합동물보호센터의 인도적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운영 절차"라고 설명했다.

창원시 상황과 관련해 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651두)하고 있으며, 이들 동물의 보호 기간도 전국 평균 27.8일에 비해 평균 612일로, 이는 전국 평균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소 개체를 줄이는 장기적인 방안 마련과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명한 소장은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입양의 날 운영 확대, 온라인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와 협약을 맺어 입양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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