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코인' 과세 유예? 대다수는 50만 원도 없다

[월간참여사회] 1-2월호 인포그래Pick

등록 2025.01.15 13:39수정 2025.0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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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역시나였다.

가상자산 과세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했을 때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중에', '다음에'의 종착점이 끝내 폐지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도 두 차례 유예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만 제도 정비에 미비했다는 변명은 기만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또한 "국제적 현황과 비교할 때 현행 실무는 매우 이례적"이라 지적했다.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보유 현황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보유 현황 참여연대

심지어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778만 명 중 67.3%인 524만 명의 보유 금액은 5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위해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20대의 81.8%, 30대의 69.5%가 50만 원 미만을 보유했다. 즉, 예정대로 과세해도 10명 중 7, 8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을 1억에서 10억까지 보유한 1.3%(10.1만 명), 10억 이상을 보유한 0.03%(3.5천 명)는 과세 유예로 상당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거대 양당의 감세 짬짜미와 눈속임이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 대신 '돈 있는 사람에겐 세금 없다'는 부자감세 원칙이 세워지고, 이것마저 청년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 포장한다. 수많은 청년이 구직활동마저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점,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에 최소한의 소비마저 줄이고 있다는 점은 가려진다. 우리가 거대 양당에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이유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감세인가.
덧붙이는 글 글 박희원 참여연대 조세제정개혁센터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5년 1-2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가상자산 #코인 #민주당 #국민의힘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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