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보유 현황
참여연대
심지어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778만 명 중 67.3%인 524만 명의 보유 금액은 5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위해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20대의 81.8%, 30대의 69.5%가 50만 원 미만을 보유했다. 즉, 예정대로 과세해도 10명 중 7, 8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을 1억에서 10억까지 보유한 1.3%(10.1만 명), 10억 이상을 보유한 0.03%(3.5천 명)는 과세 유예로 상당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거대 양당의 감세 짬짜미와 눈속임이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 대신 '돈 있는 사람에겐 세금 없다'는 부자감세 원칙이 세워지고, 이것마저 청년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 포장한다. 수많은 청년이 구직활동마저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점,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에 최소한의 소비마저 줄이고 있다는 점은 가려진다. 우리가 거대 양당에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이유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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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코인' 과세 유예? 대다수는 50만 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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