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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진술 거부"

200쪽 분량 질문지 이용해 조사 진행... 공수처에 대통령경호처 직원 배치된 상태

등록 2025.01.15 15:38수정 2025.01.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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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 이곳은 지난 2020년 7월 공수처법 시행일에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 이곳은 지난 2020년 7월 공수처법 시행일에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3분 체포 직후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를 내놓고 오후 2시께 페이스북에 밤새 작성했다는 자필 원고를 공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하고 있다.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공수처 3층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실 문 앞에 앉았고, 맞은편에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앉아 조사에 나섰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 휴게실로 이동해 점심 도시락을 받았다.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3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1명이 조사실에 입회했지만, 공수처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쪽의 거부로 녹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3층 곳곳에 배치된 상태다. 경호처 직원이 조사실 내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수처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언제 끝날지 미지수다. 심야조사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가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심야조사가 허용된다"면서도 "심야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쪽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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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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