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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사장, 윤 대통령 상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해임 사유 모두 인정 못해" 김의철 전 사장 손 들어줘... 임기 끝나 복직은 못 해

등록 2025.01.16 11:48수정 2025.0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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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8일 김의철 KBS 사장이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년 6월 8일 김의철 KBS 사장이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KBS 이사회가 해임 사유로 든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등의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당시 김 전 사장은 해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임된 상태에서 재판을 해왔다. 법원이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사장 복직은 불가능하다.

김 전 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저의 해임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면서 "후임 사장 취임 이후 KBS 신뢰도는 곤두박질 치고 시청자들이 떠나가고 있다, 지금 KBS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KBS 구성원 책임도 크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해 12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김의철 사장과 마찬가지로 남 전 이사장 역시,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사장 복직은 하지 못했다.

현재 KBS 사장은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은 박장범 사장, KBS 이사회 이사장은 서기석 이사장이 맡고 있다.
#KB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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