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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영장 무효' 윤석열측 전략,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공수처법, '공소 제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 규정... 서부지법 영장, 형소법 따른 것이라 문제 없어

등록 2025.01.16 15:10수정 2025.0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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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측 주장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동의를 구해 게재합니다.[편집자말]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느니만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 절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 측이 체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것. 수사권 문제는 앞서 자세히 언급했으니 오늘은 후자에 대해서만 말한다(관련 기사 : 계속 공수처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 틀렸다 https://omn.kr/2bvrm).

사실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닌데 윤 측은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주장하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공수처법 제31조와 제47조

우선 윤 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소법, 관할 위반 경우에도 효력 영향 없다고 규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된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간 뒤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뒤따라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된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간 뒤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뒤따라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공수처 사건의 관할법원은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해도, 공수처가 이 사건 체포 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한 것은 그 규정의 단서에 따른 것이라 관할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관할 위반은 소송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형소법 제2조).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윤석열 #서부지방법원 #체포적부심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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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로스쿨에서 인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법률가로 살아오면서(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여러 인권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인권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인문, 사회, 과학,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명저들을 독서해 왔고 틈나는 대로 여행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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