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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뇌물수수' 전 치안감 1심 실형→ 2심 '무죄'

재판부 "유일한 증거 '브로커 진술' 오락가락... 신빙성 강한 의심"

등록 2025.01.16 15:26수정 2025.05.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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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김형호

경찰관 승진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광주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재판장 김성흠)는 16일 오후 김아무개(60) 전 치안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년 6월의 징역형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돈 전달) 브로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브로커가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을 때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술을 계속 바꾼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치안감) 측의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을 수용한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경감이 브로커에게 1000만 원 건넨 사실만 인정"
브로커 징역 5월, 박 전 경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재판부는 승진 청탁 뇌물을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박아무개(57) 경감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경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법정에 섰다. 그는 1심 선고 뒤인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뇌물 전달책으로 지목된 브로커 성아무개(65·별건 구속 수감 중)씨에게는 1심보다 1개월 가벼운 징역 5월의 형이 선고됐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경감이 브로커 성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는 인정했으나, 문제의 현금 1000만 원이 김 전 치안감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청사.
광주경찰청 청사. 안현주

김 전 치안감은 1심 선고 뒤 파면됐으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소청심사 등 절차를 거쳐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치안감 역시 1심 선고 뒤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김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1~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성씨로부터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와 1, 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치안감은 브로커 성씨와의 친분은 인정하며 처신 잘못은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뇌물 사건과 관련해선 "뇌물은 물론 승진 청탁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 전 경감의 경우 브로커 성씨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치안감에게 건네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정관계 인맥이 출중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용돈 성격의 돈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치안감 #경찰승진비리 #뇌물 #광주지방법원 #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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