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대한민국 군대에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수도경비사령관 같은 장군이 왜 단 한 명도 없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영화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분, 현실의 전두환)의 정권 탈취를 막으려던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분, 현실의 장태완) 같은 군인을 왜 12·3 내란 사태에선 찾아볼 수 없었냐는 물음이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해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이 영화 속 '정우성'이 될 수 없었던 이유를 군 법령에서 찾았다. 여 전 정책실장은 "군 관련 법령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는 명확하지만 불법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는 희미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군인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며 "헌법 가치를 기준으로 부당한 명령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마이뉴스>, <뉴스토마토>, <매일노동뉴스>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민주주의시민연대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사전모의와 단순동원, '정우성' 찾기란 불가능"
여 전 정책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친위쿠데타에 대한 항명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12월 3일 밤 동원된 병력은 '사전모의 집단'과 '단순동원 집단'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모의 집단은 애당초 사적 이익공동체로 모아졌기에 항명이 가능한 인물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통수권자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장밋빛 미래까지 공유했을 것이니 이 집단에서 '12월 3일 밤의 정우성'을 찾는 건 불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동원 집단에서는 정상적인 통수권 체계를 통해 동원 명령이 하달됐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추측된다"라며 "이 집단에서 명령의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은 임무 지역에 도착한 이후였을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대치의 항명은 임무의 해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2월 3일 밤 출동하지 않았던 부대들의 지휘관들이 TV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접했을 땐 항명심보다 의구심이 먼저 들었을 것"이라며 "명백한 위헌 조항이 포함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을 받았을 때 수명이냐 항명이냐를 고민했을 수 있지만 이를 결심하기도 전에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12월 3일 밤의 정우성'을 해 볼 틈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전 정책실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언급하며 "군인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며 "이러한 규정을 법령에 삽입하지 않은 건 선하지 않은 의지가 이 조항을 악용해 군의 명령체계에 가져올 혼선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불법한 명령을 거부할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며 "부당한 명령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들되 그 기준은 헌법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뉴스>, <뉴스토마토>, <매일노동뉴스>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민주주의시민연대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박선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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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정우성', 지난 비상계엄엔 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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