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첫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은 6분 뒤인 오후 11시 36분 김 전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김 전 청장을 통해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으로 전달됐고, 최 계장은 서울경찰청 무전망으로 국회를 다시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오 차장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 지침을 달라"고 재차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이를 묵살했다. 조 청장은 임 국장에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고 국회 통제 지시를 유지했다.
이 지시는 김 전 처장에 의해 재차 공고해졌다. 김 전 처장은 오후 11시 54분 서울경찰청 무전망으로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건 시간 동안,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28개 경찰 기동대(약 1740명),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했다. 조 청장은 4일 자정엔 임 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를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0시 37분 오 차장이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해 오전 3시 50분까지 경찰 기동대 등을 지휘했다.
그치지 않은 윤석열, 박안수 시켜 조지호에 전화토록 해

▲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경찰의 통제로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권우성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통해서도 조 청장을 압박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첫 전화를 걸기 7분 전인 오후 11시 23분 박 총장에게 전화해 포고령 발령 여부를 묻고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박 총장은 이 지시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그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조 청장에게 전화했다. 박 총장은 이 통화에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직후인 오후 11시 35분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돼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임 국장, 오 차장을 거쳐 김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 조 청장은 이 지시뿐 아니라 오후 11시 36분 직접 김 전 청장에게 전화도 걸어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말했다.
헌법·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사의 사무는 행정부·사법부에 한정되며, 계엄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입법부(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등의 권한을 갖는다.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때 발표된 포고령 1호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 제한'은 위헌·위법한 문구다.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경찰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사 처음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12.3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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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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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잠시 열자... 6번 전화해 압박한 장본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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