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된 지금이 모두의 노동권 위해 노조법 바꿀 때"

금속노조, 국회 앞에서 투쟁사업장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 2025.01.20 11:21수정 2025.0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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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노조법 개정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노조법 개정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석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이후 노동자들이 국회를 향해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노조법 개정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며 사는 모든 시민·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안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모두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하청 업체·간접고용 등에 얽매여 있는 노동자들이 탄압 없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새롭게 열어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완전 보장, ▲사용자 정의 규정 명확화, ▲노조 활동 대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 노조법 전면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완전 보장, ▲사용자 정의 규정 명확화, ▲노조 활동 대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 노조법 전면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석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및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 투쟁사업장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선하청노동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이수기업 노동자, 태경산업 노동자 등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의 내용을 사용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노조법 전면개정에 나서라고 외쳤다.

 (우측부터 좌측 순으로) 투쟁발언에 나선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우측부터 좌측 순으로) 투쟁발언에 나선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임석규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노동자·시민들이 다함께 살기 위해 비정규직과 더불어 세상에 만연한 차별을 철폐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외쳐왔다"면서, "금속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의 문을 열어낼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홍진욱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민주노총은 시민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해왔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파괴되는 현장을 매일 보면서 하루빨리 노동자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역시 "이전 정부 시기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변한 것 없다"고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을 넘어 모든 사람이 온전히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노동자·시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박 3일간 전국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이 상경해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노동3권 #노조법개정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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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현)에큐메니안 취재기자. 노동·시민사회·사회적 참사·개신교계 등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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