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자료사진)
권우성
돈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한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군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502만 원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군 검찰은 A씨를 군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군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라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라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씨가 협박범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정보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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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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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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