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단체가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실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도 <조선일보> 지면 32면에는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라는 표제의 전면 광고가 게재됐다.
<조선일보>
이 단체가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실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도 <조선일보> 지면 32면에는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라는 표제의 전면 광고가 게재됐다.
해당 광고 또한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을 아무런 근거없이 종북좌파로 매도하고 "윤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무력으로 쳐서 없앰'이란 뜻의 토벌을 운운했다.
이어 광고는 "자유민주 애국민들이여, 일어서라"라며 "이재명과 민노총 반란군과의 전쟁이다.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로 집결하자"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의 결집을 호소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노총을 향해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협박에 가짜뉴스 일색인 광고 게재, 내란선동 아닌가
지난 20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말 그대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난해놓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명백한 위협을 조장하는 광고를 버젓이 실은 것이다.
또한 이미 가짜뉴스로 밝혀진 사안을 광고로 내거는 행위는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아무리 광고와 언론은 별개라고 하지만 언론이 허위 선전 선동 광고를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협박을 일삼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준 <조선일보>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것이 아닌가 자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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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토벌" 조선일보에 실린 섬뜩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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