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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바뀐 결론...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손해배상 2심 승소

위안부 피해자 9인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 원고 청구 기각

등록 2025.01.22 15:56수정 2025.0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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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하 교수. 2023-10-27.
박유하 교수. 2023-10-27. 연합뉴스

9년 만에 나온 결과는 예상대로 1심과는 정반대였다.

22일 서울고등법원 12민사부(부장판사 장석조 배광국 박형준)는 위안부 피해자 9인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주며 '명예훼손 사건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의 요지가 됐다'고 밝혔다.

"피고(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 도서를 출판하고 배포함으로써 원고들 등을 포함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2014년 6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한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를 상대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 원씩 총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교수가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매도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책에 나온 '자발적 매춘부' 등 표현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민사인 손해배상청구 1심과 형사사건인 명예훼손 사건 2심은 위안부 피해자 측이 승소했지만 이날 손해배상 항소심을 비롯해 명예훼손 사건에선 대법과 파기환송심 모두 박 교수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박 교수 표현, 사실 적시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6개 항목으로 나눠 설명했다.


① 이 사건 도서는 학문적 표현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맥락
④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의 균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점
⑤ 용어의 개념이나 포섭 범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대중의 언어습관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로 한 것임을 표현 전후 맥락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면 이를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점
⑥ 학문적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에만 주목하여 손쉽게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형사사건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재 부분도 피고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상당함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다소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해 봤을 때 박 교수가 수인한도(합리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원고들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들 등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거나 일본군의 동지이자 전쟁의 협력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는 이 사건 도서를 저술한 목적은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고 밝히고 있어 피고에게 원고들 등의 인격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이 사건 도서의 표현들로 인하여 명예감정에 다소간의 손상이 있더라도 피고에게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함."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 있으나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며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가는 상태이므로, 박 교수가 이 사건 책에서 주장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유의미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선고 후 박 교수는 민사 항소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사2심, 승소했습니다! 民事2審も勝訴しました!"라는 글을 남겼다.

 박유하 교수는 2심 승소 후 페이스북에 우리말과 일본어로 '민사 2심, 승소했습니다!'라고 올렸다.
박유하 교수는 2심 승소 후 페이스북에 우리말과 일본어로 '민사 2심, 승소했습니다!'라고 올렸다. 박유하 교수 페이스북


#박유하 #제국의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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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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