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진실화해위원회지부 정혁 부지부장, 김애자 지부장, 진실화해위원회 직장협의회 박현정 부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 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 진실화해위원회지부(아래 진화위지부)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전공노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지부의 가입을 승인했다. 소속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진실화해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1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상급단체로 전공노에 가입할 것을 의결한 지 4일만이다.
"진실규명이 특정 이념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
전공노 진실화해위원회지부는 21일 창립선언을 통해 ▲ 진실규명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청산 지향 ▲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조직 운영 실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이 특정 이념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전공노 진실화해위원회지부는 "언제부턴가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전임 위원장의 역사 인식 왜곡 발언, 일부 간부의 국회에서의 태도 논란 등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묻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우려가 커져왔다"라며 "위원회의 일부 간부들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단지 배·보상금만을 바라는 '민원인'으로 인식하고, 조사관을 좌파 활동가 정도로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측 설립증 교부 안 해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을 바탕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직장협의회(아래 진화위 직협)도 기관장에게 노조 설립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측은 설립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상 가입이 금지되는 '기밀업무 공무원'이라며 이들을 탈퇴 조치하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위 직협은 이를 공무원직협법상 절차 위반, 직장협의회 설립 방해에 따른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2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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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굴하지 않겠다" 진실화해위 공무원노조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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