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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AI교과서 법안 거부권 행사는 국민무시 폭거"

전교조대전지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에 규탄 성명

등록 2025.01.22 16:57수정 2025.0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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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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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전교조대전지부가 '폭거'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는 22일 성명을 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화한 법안을 거부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책 혼란을 가중시키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결코 아니라고 강변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될 경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사업을 실험하는 위험성, 학생의 개인 정보 유출, 세금 낭비 등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 것은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는 것이라고 전교조대전지부는 주장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AI디지털교과서의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AI디지털교과서는 논의 초반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2024년 5월 교육부 주최 첫 디지털 교과서 연수에서 교사 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전국 1000개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쓴 AI코스웨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사실이 폭로됐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한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제대로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AI디지털교과서는 올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 11월까지도 AI디지털교과서 실물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는 2024년 수만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교사 연수를 진행했지만 교사들은 연수에서도 실물 AI디지털교과서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교육부는 현장성 검증도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 사이에 하겠다고 했다며, 학생들이 없는 겨울방학에 현장성 검증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정이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처럼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일정이 지연되면서, 단위 학교의 선정 및 검토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AI디지털교과서 실물은 12월에서야 공개됐다는 것이다. 2025년 3월 1일부터 수업에 사용할 AI디지털교과서 주문 완료 시점은 전년도 10월 31일이어야 하므로, 이 또한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해 8월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절차를 거쳐 10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다. 헌법 31조 6항은 3가지 기본적인 사항(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만 교육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산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월 발간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현안 보고서를 통해 2025년 4067억 원, 2026년 1조 633억 원, 2027년 1조 5212억 원, AI디지털교과서가 모든 교과에 도입되는 2028년에는 연 1조 734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소개하고,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AI디지털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초로' 실험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해 9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범국민 서명에는 9만5769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AI디지털교과서 거부' 교사 선언에도 1만3434명의 교사가 참여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졸속' 행정과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교육적 피해를 우려하고,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데 교육부만 '3월부터 무조건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AI디지털교과서의 ▲검증되지 않은 교육적 효과성 ▲학생의 학습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미비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투입 ▲인지 중심 학습에 치우친 기능으로 사교육 심화 등의 우려에 따라 국회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해, 활용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한 마디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끝으로 "1년 동안 AI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해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이행될 지 알 수 없다. 개학을 한 달 남짓 남겨놓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AI디지털교과서 검정공고의 절차적 위법성,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AI디지털교과서의 무리한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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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최상목 #거부권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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