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Ⅱ 표지
세이브더칠드런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아동기본법 제정 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반면에 아동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일부 법안(위기임신보호출산법,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개정안)은 발의되거나 통과됐다. 세이브더칠드런측은 이를 두고 아동기본법이 없는 것에 원인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학대피해 우려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 등의 법안은 통과됐지만 거꾸로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안과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안 등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현상도 아동기본법이 없어 제각각 들쭉날쭉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고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발했다.
이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소식/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21대 국회 아동법안 발의 단 5%, 그중 절반이상 폐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