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아동법안 발의 단 5%, 그중 절반이상 폐기"

세이브더칠드런, 국회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분석 보고서 공개

등록 2025.01.23 11:27수정 2025.0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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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이 전체 법안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를 발간했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다.

 21대 국회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아동 법안 발의 비율
▲ 21대 국회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아동 법안 발의 비율 세이브더칠드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1243건이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중 64%인 797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돼 사실상 허울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의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인 1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아동 권익 보호와 대변을 위한 입법 활동이 미흡한 실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발의 분야를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나 성 착취 등 아동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이 5.2%에 그쳤다는 점이다. 아동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회의 관심이나 효율적 입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석했다.

 21대 국회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Ⅱ 표지
▲ 21대 국회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Ⅱ 표지 세이브더칠드런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아동기본법 제정 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반면에 아동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일부 법안(위기임신보호출산법,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개정안)은 발의되거나 통과됐다. 세이브더칠드런측은 이를 두고 아동기본법이 없는 것에 원인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학대피해 우려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 등의 법안은 통과됐지만 거꾸로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안과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안 등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현상도 아동기본법이 없어 제각각 들쭉날쭉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고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발했다.

이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소식/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발의법안 #21대국회 #아동기본법 #아동학대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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