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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컷' 논란 인 국무회의... 제대로 심의한 거 맞나

국무회의 심의 거치고 서명해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 모두 위반일 수 있어

등록 2025.01.25 14:31수정 2025.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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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제2조 5항)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헌법 제82조)

대한민국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문서로 진행돼야 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副署,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에선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 명확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문서의 존재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해야 하니 나는 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23일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탄핵심판 증인 신문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인 시간은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도착한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다.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며 브리핑룸에 갔다는 시간은 10시 22분입니다.

계산해 보면 국가의 중대 사안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국무회의에 소요된 시간은 최대 5분에 불과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졌다"면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통보하고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9시 50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등은 밤 10시가 넘어서 야 대통령실 회의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인지도 비상계엄 안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12월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빼고 10명 중 7명 반대... "동의한 분도 있었다"

 구속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입니다. 대통령 제외 10명입니다.

지난달 국무위원 전원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서면답변서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나 우려를 밝힌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조규홍·송미령·오영주·김영호 장관 등 7명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무회의 정족수 11명 중 7명이 반대했다면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하거나 통과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3일 정형식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에 장관들이 부서(서명)를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부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언만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불법인 내란 범죄인 셈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비상계엄 #헌법 #김용현 #탄핵심판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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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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