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검찰과 수사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유성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무는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제한을 받지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하는 것까지 제한 받는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형소법상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있지만(제197조의2)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오히려 형소법 제196조의 문리해석만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송치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일반 (기소의견의) 송치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이와 관련한 실무 관행도 만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지금 경찰 구속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검찰이 피의자신문도 없이 바로 기소하는 예가 있을까? 적어도 피의자신문은 한 뒤 기소하는 게 관행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경우와 같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욱 그동안 몇 건의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예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그들 사건 중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다고 함) 이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부정하면서 이에 기해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한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도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공수처가 맡음으로써 발생시킨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차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나로서는 사실 많이 화가 난다.
하지만 중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윤석열의 수사와 재판이 이런 절차적 문제로 인해 결정적 방해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끝까지 불허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도 윤석열에 대해 피의자신문 그 외에는 예상되는 것이 없다.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윤석열이 응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큰 의미도 없다.
이제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윤석열을 기소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니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기소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눈 감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공수처법의 미비에서 온 것이라는 점은 이론이 없다. 이번 수사에서 본 것처럼 공수처법은 너무나 빈틈이 많은 법이다.
수사대상 범죄의 문제점(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면서도 수사대상 범죄에는 내란 외환죄가 없음), 기소권이 없는 수사의 경우 재판관할의 문제점(공수처가 수사를 해 기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31조 재판관할 규정이 있지만 수사만 하는 경우 재판관할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공수처는 형소법 일반규정에 따라 재판관할 원칙을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 쇼핑이라는 비난을 받음), 검찰로 송부하는 경우 보완수사 및 구속기간의 문제점 등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수처가 앞으로 계속 살아남아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선 이런 문제에 대해 조속히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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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로스쿨에서 인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법률가로 살아오면서(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여러 인권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인권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인문, 사회, 과학,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명저들을 독서해 왔고 틈나는 대로 여행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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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연장 불허... 법원에서 만난 '암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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