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전문의 내용 106주년 3.1절을 앞두고 3.1운동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필사해 보면서 전문에 있는 내용과 그 의미를 되새겨 봄
백장흠
아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내용인데요, 3.1운동과 4.19 민주이념이 기본 이념으로 명시 되어있죠.
<현행 제10호 헌법(9차 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국가법령센터-헌법>
다음은 제9호 헌법 전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기본 이념으로 명시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9호 헌법(8차 개정)>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 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0년 10월 25일 <국가법령센터-헌법>
다음은 1972년에 7차 개헌된 제8호 헌법의 전문입니다. 여기에는 3.1운동의 독립정신, 4.19의거, 5.16혁명의 이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호 헌법(7차 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72년 11월 24일 <국가법령센터-헌법>
다음은 1948년 7월에 제정된 광복 후의 최초의 헌법인, 제1호 제헌 헌법의 전문입니다. 여기엔 기미 삼일운동의 독립정신이 기본이념으로 나타나 있죠.
<제1호 헌법(1948년 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국가법령센터-헌법>
그리고 추가로 소개해 드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의 변화 과정인데요. 1919년 4월 11일 제헌 헌장, 1919년 9월 11일 1차 개헌, 1925년 4월 7일 2차 개헌, 1927년 4월 11일 3차 개헌, 1940년 10월 9일 4차 개헌, 1944년 4월 22일 5차 개헌 특히 1944년 5차 개헌 당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선서문을 보면(이 선서문은 국회기록보존소-임시헌장을 검색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선서문의 가운데 문장 셋째 줄에 기본이념이 보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3.1운동"이 아닌 "3.1대혁명"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보다 "대혁명"이란 표현이 왠지 3.1운동의 상징성을 더 잘 표현해 놓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제1호 제헌헌법부터 제10호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보듯이, 전문(선서문)의 내용이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되었지만, 유일하게 변함없이 주욱 내려 온 공통된 기본 이념! 무엇인지 짐작하셨는지요? 바로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바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자 대한민국 독립선언 기념일인
3.1절입니다. 3.1운동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출발이자 뿌리임이 이렇게 헌법 전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1일에 독립과 자주민임을 선언한 독립선언, 그리고 그 기록물인 독립선언서!
그 당시 세계사적으로 봐도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아직 이 3.1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4.19민주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새마을 운동,국채보상운동 등 2025. 2월 현재 국내에서 혁명이나 운동으로 이름 매겨진 대 사건에 대한 기록 중
위 5개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말이죠?
위 5가지 역사적인 기록물보다 더 역사적인 3.1운동 기록물이 아직까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또 선열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저평가 되어있는 건 아닐까요?
3월 1일, 학창시절에 불러 본 삼일절 노래!를 기억하실런지요?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이 글을 쓰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불러 봅니다. 3.1 독립선언의 정신이 담긴 헌법 전문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서, 독자 여러분께서도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필사해 보심이 어떨지요?
아울러 3.1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하루빨리 등록되기를 기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유관 단체에서도 좀 더 힘을 써 주시길 요청합니다. 다가오는 3.1절이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좀 더 의미있는 국경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그날 독립선언서를 한번 필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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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환경교육사이자 근대사 전문 해설가로 시민들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 강사활동과 우리나라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에 대한 해설, 태극기의 역사를 해설하는 활동가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환경과 역사, 역사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환경과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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