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이 반도체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동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토론회가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AI와 반도체를 앞세워 언론의 관심을 모았지만, 본질적인 정책 논의는 희석시키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시킨 것은 아닌지,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그간 일관되게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했고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뒤늦게 주 52시간 문제를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 의도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으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미루는 것은 산업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시간이 없다. 쇼가 아닌 실천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AI와 이를 위한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적인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딥시크 AI 등장은 그 기술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R&D)은 AI 등 광속으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으로 그 업무 수행 기간이 과거보다 증가하게 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글로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 국가들의 기업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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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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