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오후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5일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2년 제정된 시의 인권 기본 조례에 의거해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권위는 5년마다 수립해 시행토록 돼 있는 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특히 시의 자치법규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문제를 공론화 한 2014년 '120 다산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권고, 2020년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62개 개정 권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는 2022년 11월 출범한 4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올해 10월까지가 임기다. 4기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논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목소리를 낼만한 현안들과 관련한 권고를 한번도 내지 않는 등 앞서와 달리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 변호사 등은 그간 경력과 활동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을 빚은 당사자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던 2016~2017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 변호사는 헌재를 떠난 뒤 박근혜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참여하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초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때 "계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나 생명, 신체 제한이 전혀 없었다"며 탄핵심판이 불필요하단 주장을 펼치거나 헌재의 답변서 제출 요구 등에 소극적으로 임해 빈축을 샀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격이었다. '5.18 북한 개입설'도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과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은 책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개인 변호사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책무 구분돼야"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
박유진 서울시의원 측 제공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출판·언론·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라며 "반인권적 헌정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두 사람은)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박 시의원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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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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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 배보윤·도태우, 서울시 인권위에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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