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남소연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가 정상 진행됐다면 안건으로 다뤄졌어야 할 '비상계엄 선포문'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제 양복 뒷 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면서 "(그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안으로 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당시 회의엔 정상적인 의안 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정상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부 의원은 "(사실상)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실제로는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한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도 한 총리와 다르지 않았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의) 계엄에 절차적 위헌있다고 보나"라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가 말했듯 저도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 "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 12월 3일에 있었나."
최상목 :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병덕 : "국회의 권한남용과 선거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군사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나."
최상목 : "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계엄 선포 요건을 명시한 헌법 89조5항, '대통령의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 전제도 지키지 않은 '불법 계엄'이라는 지적이다.
부 의원은 "애초부터 계엄은 불법이라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통령의) 불법적 논란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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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직접 반박한 한덕수 "정상 국무회의?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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