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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결국 상고

1·2심 연달아 패소했지만 불복... "최고법원도 민간인학살 인정하는 판례 남기겠다"

등록 2025.02.07 15:34수정 2025.0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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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원고인 응우옌 씨가 화상을 통해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원고인 응우옌 씨가 화상을 통해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피고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배상책임을 부정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6일, 정부는 원고 응우옌티탄이 완승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1월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대한민국이 응우옌티탄에게 3000만 100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퐁니마을을 습격한 한국군에게 가족 5명을 잃고, 자신도 배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던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의 책임을 물은 소송이었다.

항소심 승리 후 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대한민국이 상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베트남 외교부도 "서울항소법원의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반영했고 '과거는 제쳐두고 미래로 향하자'는 정신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란 점에서 환영한다"는 공식논평을 냈다.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심 패소에 반발, 2023년 3월 9일 항소 계획을 발표하자 즉각 "(한국 정부의) 항소 결정은 문제의 객관적 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베트남은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대해 항소한 일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또 다시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60년 가까이 기다려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는 또 기다려야 한다.

임 변호사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률적 판단 외에는 어떠한 외교적, 정책적,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기계적 상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제기한 소송을 피고 대한민국이 여러 지연 전략을 써서 2025년에야 항소심이 났다. (상고는) 이미 고령인 원고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고통"이라면서도 "대법원에 가면 또 열심히 다퉈서 대한민국 최고법원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인정했다는 판례를 남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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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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