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서지혜 부장
충북인뉴스
충북도인평원이 구매한 청주시 성안동 우리문고 부지는 지난해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강매경제가 진행됐다. 임의경매 절차는 2023년 10월에 시작됐다. 1차 경매는 지난해 6월 26일 최재매각금액 94억7568만7200원으로 진행됐는데 유찰됐다.
2차 경매는 20% 감액된 75억8055만에 7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차 경매 예정일 일주일 전인 7월 25일 경매가 중단됐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따르면 경매 중단 전 일주일 앞선 2024년 7월 19일 충북도인평원은 부동산소유주와 감정평가액에 기초해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사전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 의원은 "양해각서는 사실상 비싼 값에 부동산을 사주겠다는 매입약정서였다"고 지적했다.
<충북인뉴스>가 입수한 양해각서 '매매협상가 기준가 설정' 조항에는 "청주 지역내 위치한 감정평가법인중 상위 영업이익 5개 법인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그 평가액의 평균 금액의 협상기준으로 설정하고 매매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돼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자마자, 우리문고 소유주는 재빨리 움직였다. 우리문고에 대한 채권자 중 한 명인 A씨를 만나 충북도가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라며 경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채무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나는 채권자 중 한 사람이다. 경매가 진행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할 길이 없었던 상태였다"며 "우리문고 대표가 '도지사도 직접 다녀갔다. 충북도가 매입하기로 했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확인해보니 충북도가 매입을 하기로 했다는 우리문고 대표의 말에 믿음이 갔다"며 "우리회사 직원이 우리문고 채무를 떠앉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며 우리문고측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천운이 우리문고 대표를 돕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직전까지도 우리문고 대표도 자포자기 상태였다. 만약 경매가 진행됐다면 우리문고 대표는 파산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해체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운이 따랐다"고 지목된 우리문고 건물이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법원 경매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23년 1월 1일 이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안길 주변 상가에 대한 경매는 4건이 진행됐다.
경매결과는 참혹했다. 경매가 진행된 낙찰가는 감정평가액보다 최대 71%까지 떨어졌다. 감정평가액의 30%에 낙찰된 것이다. 그나마 2023년 12월에 진행된 경매물건이 감정평가액의 73%에 낙찰된 것이 제일 적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물건이 4건으로, 직접 대입하기에는 무리지만 충북도가 감정평가액대로 매입협상을 진행한다는 양해각서는 그야말로 '천운'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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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단되고, 비싼 값에 팔렸다? 청주서 벌어진 이상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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