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그림) 월별 독감 진료건수와 (오른쪽 그림) 월별 독감 진료비(비급여 제외) 및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웃돌았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 59.4%, 2018년 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도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2023년 11월 2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간담회 개최한 이후 독감보험의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한도가 축소됐다.
여기에 더해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건보공단이 전했다.

▲ (왼쪽 그림) 요양기관 종별 독감 검사 비급여 진료비 추이와 (오른쪽 그림) 요양기관 종별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고,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했으며,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2025년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2024년 12월 20일부터 현재까지)에는 소아, 임산부,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흡입식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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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 진료비' 무려 3103억원... 21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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