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건희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김정중)은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던 손영현 변호사가 발달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던 중 발달장애인 가족들로부터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목도하면서 출발했다.
손 변호사는 법무부에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정시설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법무부, 교정업무 수행에 '장애' 줄 수 있어 '비공개'
하지만 법무부는 손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 대해, 2024년 1월 26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해당 매뉴얼을 공개할 경우 수용자들이 자신에 대한 교정 방법이나 처우 전략 등을 사전에 알게 되어 매뉴얼 또는 조치과정의 틈을 찾아 이용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수용자 및 비장애 수용자에 대한 관리 및 처우, 기타 교정·교화에 대한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전체공개는 물론이고 부분공개도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발달장애인 수용자 매뉴얼은 정당한 편의 제공 위한 '공익적 정보'
이 사건 원고를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해당 매뉴얼은 법무부가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로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뉴얼의 비공개를 통해 얻는 법무부의 이익은 불분명한데 반해, 스스로 권리를 옹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그 가족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정행정에 대한 튜명성 확보 등 공개를 통해 얻게되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한 것이다.
법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에 어려움 있어 권리 침해 경우 많아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 공개가 어떤 교정업무의 수행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매뉴얼의 공개가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수용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더라고 이를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교정시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을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의 이익보다 해당 매뉴얼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그 가족의 알권리 보장 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서울구치소의 장애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국가인권위 누리집에서 갈무리).
이건희
국가인권위, 발달장애인 수용자 조력 받을 권리 침해는 '차별'
한편, 2024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서울구치소장에게 장애인 수용자의 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수용자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서울구치소의 장애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임한결 변호사는 해당 매뉴얼의 공개가 법무부의 주장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잘 준수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세심히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구태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교정행정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침해된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그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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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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