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2024.12.06
공동취재사진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자료에 "조작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하며 "법리 검토 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 12월 4일 국방부 및 경찰, 각 부처에 비상계엄 관련 계획 문건과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 중 서울경찰청은 비상계엄 시 열린 경찰 내부 회의의 참석자, 시간, 장소를 공개했고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알려왔다"라며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와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및 조지호(전 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대조 확인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자료는 허위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자료 중에는) 12월 4일 오전 1시 서울경찰청 주재의 '경찰서장 화상회의'에 대한 장소, 내용, 참석자 정보가 있다"라며 "계엄 당시 총 56개 경찰기동대를 동원했던 서울경찰청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개최한 '경찰서장 화상회의'의 존재는 (센터의) 정보공개를 통해 처음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경찰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자료의)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무전으로 등장해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하는 분위기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란다'라고 영등포경찰서에 지시하고,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지호·김봉식의 공소장에 따르면 12월 4일 0시경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불러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오전 0시 37분부터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해 오전 3시 50분까지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공소장에) 돼 있다"라며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달리) 서울경찰청 회의 시작 전 이미 현장으로 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군인권센터가 12.3 내란 사태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군인권센터 제공
이를 두고 센터는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엄 해제가 요구됐을 경우 상황을 종료할 생각은 없었고 경력을 어떻게 동원해 대통령실 방어에 투입할 것인지, 또는 윤석열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어떻게 대비할지 등 '계엄 상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조치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전 1시 10분 회의가 종료된 시점에는 이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상황을 재평가하고 경력을 해산시키기는커녕 오전 1시 46분 국회를 나갔던 군부대(수방사)를 도로 재진입하도록 허가까지 해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의 허위 정보공개에 대해 법리검토 후 허위공문서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종합해가며 가짜 정보를 공개한 이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 병력이 다시 국회 경내로 투입하게 된 경위, 그 결정의 배경까지 경찰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미진한 사이 박현수 경찰국장의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보임을 포함해 내란에 직접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경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인사 시즌을 맞아 '신났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라며 "부실 수사의 틈에 숨어 계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찰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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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서울경찰청 조작 자료 공개,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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