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민연대가 12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우 시의원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에도 징계가 없어 국민권익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제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후 2여년간 상습 무면허 운전해 온 것이 최근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국민의힘)을 울산시민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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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적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음주면허취소와 상습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한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1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기타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신뢰를 훼손한 홍성우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언론을 통한 사과와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는 했지만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와 '부패방지법 제7조 공직자 청렴의무' 그리고 '울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의회 공식절차에 따른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신고 사유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의회에서의 공개사과와 경고,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를 위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여년간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그 위반의 정도가 크다"며 "더욱이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몰랐을 수 없기에 위반행위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차대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징계를 늦추고 있다"며 "이러한 감싸기 행위가 국민권익위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울산시의회의 청렴도가 1등급 하락한 3등급 결과와 이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가 홍 의원을 울산시의회가 아닌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이유에 대해 "의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당파적 활동을 우선하는 것을 보며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의회에 처분을 맡길 수 없다"며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있는 시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울산시의회의 철저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국 기초의원 징계의결 내역 (2018.07~2021.06. 기초의원 징계의결 내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을 보면 음주운전을 한 의원들은 모두 출석정지 징계에 더해 1명을 제외하고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경고까지 받았다.
특히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이 강화되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제한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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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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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울산시의원, 징계 절차 없어" 시민단체가 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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