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2일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의 안전모
현대제철노동조합
기본적인 보호구도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 환경사(청소) 노동자들도 다른 하청노동자들과 똑같이 공장 내를 이동하고 공장 내 시설의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도급 구조상 환경사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환경사의 원청은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현대제철-현대엔지니어링-환경사 순으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있다. 현대제철과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의 일이라는 이유로 환경노동자들의 일은 위험하지 않은 일로 취급되고 안전보건에 더욱 차별을 받고 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고, 마스크, 보안경 등 기본적인 보호구도 지급받지 못했다. 유독가스 노출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도 가스감지기는 고사하고 일회용 산소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위험성 평가를 할 때도 현대제철이라는 제철소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청소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반영되고 있다. 위험성 평가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도 제철소 내의 특수성이 고려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대안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대제철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게다가 2010년 이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80%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원인은 비정규직에게 더 위험한 일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청업체들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고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사와 같은 재하청이 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의 모든 설비와 시설에 대한 권한은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도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종국에는 결국 권한이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마주보고 앉아 협의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제철소 내의 시설을 청소하는 환경사 노동자들이 화장실 수도꼭지를 사용하기 힘들어 자체적으로 교체를 했던 일이 있다. 그러나 원청의 승인 없는 교체는 안 된다는 이유로 다시 복구되었다. 이렇듯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작은 볼트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는 원청과의 직접적인 논의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특별교섭요구를 하였고 산업안전 관련 사항은 교섭의제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대표들과 안전보건협의체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협의체가 진행되는지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노동자는 전혀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원청에서 SCR 안전사랑카드 발부를 하면서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지회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인가. (관련 기사 : 현대제철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②
'안전사랑카드'는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은 해당 노동자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설비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권한 없는 하청업체들의 개선계획서를 보면 스트레칭, 보호대, 안전교육밖에 없다. 심지어 환경사들은 노동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모든 평가를 진행한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작업장의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참여와 논의 보장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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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입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고 김용균노동자의 투쟁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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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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