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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 '50억 클럽'은 무죄

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 수수가 실형 결정적 사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면소

등록 2025.02.13 12:39수정 2025.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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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관련자 50여 명을 기소하며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던 박 전 특검은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됨으로써 '가장 수치스러운 특검'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 수수가 실형 결정적 사유... 나머지 혐의는 무죄 및 면소

박 전 특검의 1심 선고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땅과 단독 주택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됐고, 대신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된다. 이 과정에서 2015년 3~4월께 대장동 업자 핵심 김만배씨로부터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에 취직했던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총 11억 원도 사실 박 전 특검이 받은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런 혐의들 중에 1심 재판부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 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로 판단했다.


200억 원 상당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청탁이 있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피고인의 변협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홍보비 등 변협 선거를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필요했는바 남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할 필요성이 있었음. 피고인의 계좌에서 변협 선거사무소의 보증금 및 임대료, 홍보비,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이 지출된 것 외에 피고인 박영수가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변협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자금의 조성 방법 피고인들이 자금을 요구하던 당시의 사정, 3억 원을 전달한 시기 및 장소,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그 세부적 내용과 묘사가 자연스럽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제공하였다는 남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의장으로서 청렴과 공정이 직무상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구속됐다.
#박영수 #특검 #양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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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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