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2025.2.13
연합뉴스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수업 중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24일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댔다.
피고인이 한 위안부 관련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 관련 표현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정대협 관련 발언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발언이 허위인 것도 인정된다"며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으며, 13일 대법원 판단도 변하지 않았다.
한편 류 전 교수는 해당 강의 중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정직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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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결국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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