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개인정보를 담은 소송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대전지방법원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과 판결문을 유출한 대전고등법원 감사관실 직원들을 징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자료를 특정 외부인에게 넘기도록 지시한 사무관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지시를 받고 자료를 넘긴 당시 법원주사보와 법원 서기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 촉구' 조치했다.
대전지법 감사관실 직원들은 2022년 10월, 전직 판사 A씨의 요구를 받고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 원부와 B씨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했다. A씨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법원을 떠났는데, 당시 변호사 신분인 상태였다.

▲ A 전 부장판사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관련 판결문 자료 하단에 '내부 참고 업무 목적 외 사용, 유출금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또 판결문에 당시 원고와 피고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심규상
A씨는 같은해 11월, 제공받은 내부 감사 문건과 판결문을 토대로 B씨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종합하면, 법원이 외부인의 고소를 도우려고 특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준 셈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하자 자체 조사를 벌인 뒤 B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는 내부 자료가 유출된 때로부터 2년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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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직 판사에 개인정보 유출한 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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