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권한행사로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이 두 시간짜리에 지나지 않아 야당에 대한 경고나 국민에 대한 호소라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장난 같은 계엄'이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실패한 대통령의 구차한 자기합리화로 비춰졌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직접 심문하면서 나눈 대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거나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 없다는 대통령의 비겁하고 뻔뻔한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의 모든 진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렸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쟁점인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발령행위는 명목상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이 행하였다. 하지만 12.3비상계엄처럼 전국을 계엄지역을 하는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계엄사령관의 이름으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도 함께 지휘·감독권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컴퓨터 브랜드와 문서작성 프로그램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신뢰하는 헌법재판관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고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무래도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킨 부분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과 관련된 특별한 조치(특별조치)는 허용되지만(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특별조치는 금지된다. 세 번째 쟁점인 국회에 경찰력과 군병력을 투입시킨 행위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특별조치, 즉 포고령에 근거한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특별조치(포고령)는 위헌으로 무효이고, 그에 근거하여 국회에 경찰력과 군병력을 투입시킨 행위도 위헌, 위법적이다. 헬기로 이동한 특전사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 경내로 착륙하는 장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국회 본의장으로 난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국민들에게 강렬한 공포심을 각인한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계엄해제 요구 의결에 대한 방해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네 번째 쟁점으로 선관위의 두 개 청사(과천청사, 관악청사)와 선거연수원(수원)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행위는 포고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은 선관위 병력투입 지시를 인정했다. 선관위의 업무를 행정사무로 이해하면서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를 점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은 행정사무를 일반 행정사무와 선거 및 정당 관련 행정사무로 구분하여 전자는 정부가, 후자는 선관위가 맡도록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정부에 대해서만 특별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한 계엄법에서 규정한 행정사무는 정부의 행정사무로 국한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행위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다.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선관위 사무총장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선관위 점거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 국정원 3차장이 전산서버에 대한 해킹의 기술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적, 제도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될 듯하다. 설령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선귀위에 군병력을 투입할 근거로 인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쟁점으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노조위원장 등을 체포하려고 계획한 행위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는 체포·구속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 홍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으로 체포명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방첩사령관의 참모도 체포명단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검찰의 공소장도 증거로 채택되어 있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탄핵공작'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뒤집어 보면 그들의 증언이 그만큼 파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이 중요한 이유

▲헌법재판소 앞 경찰저지선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인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저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정민
8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어 불공정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 가운데에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탄핵심판의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곧바로 탄핵대상 공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헌법 제65조 제3항).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비추어 권한행사 정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다른 탄핵대상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상대적으로 더 신속하게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망이나 탄핵결정, 자격상실과 같은 궐위가 발생했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이처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부재의 기간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려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소요되는 시간도 가능하면 축소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60일로 한정한 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탄핵심판도 거기에 근접한 시간인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내에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세 달 가량 안에 마무리되었다. 물론 재판의 공정성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에서 재판의 신속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예정된 8회의 변론기일은 모두 종료되었고, 추가적인 변론기일로 2월 18일이 지정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정도로 변론을 종결한 뒤 3월 첫째 주에는 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법 위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호수 위의 달그림자"와 같다는 대통령의 궤변과 달리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헌법질서를 파괴시킨 측면에서도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 등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고 계획했던 법 위반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2주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정확하게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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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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