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북사업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주도했다가 기소된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묘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신 전 국장의 공소사실 중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학술연구용역 관련 공직자윤리법위반 ▲각종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무단 반출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묵시적, 순차적 공모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에 해당한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묘목 지원 사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피고인이 북한 고위층 김성혜가 금송 묘목을 사치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특정 수목을 환심사기용으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인도적 목적이 부정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전문가 증언에 의하더라도 금송이 주로 조경수로 쓰인다 해도 산림복구용으로 쓸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종합적으로 정 판사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경기도 사업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문서 보안이 침해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수사 및 기소유지를 해왔던 수원지방검찰청은 "재판부도 당시 북한 고위층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이화영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면서 "묘목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 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최고위층 환심을 사기 위해 도민 혈세를 낭비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북한 산림 복구'란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을 통해 금송 등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주를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지원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 측근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이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빌드업으로 해석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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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 묘목 지원' 무죄... "인도적 목적 부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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