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모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계엄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해"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영부인의 방미 때 당시 질 바이든 여사가 걸그룹 블랙핑크의 국빈 만찬 공연을 원했는데, 영부인이 "공연하지 마라"라고 묵살하고 막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큰 반박 못 하더라"며 "만약 내가 틀렸으면 고소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고소)했을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고, 국가 정상의 만찬에서 영부인이 특정 가수의 공연을 막았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김종대 전 의원이 전달 C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나 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박지원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의 허위 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믿을 만한 분에게 들었기 때문에 얘기한 것뿐"이라며 "고발하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인 17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굿판'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하고, 주말 광주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2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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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김 여사가 블랙핑크 공연 묵살" 박지원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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