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하는 동료 위해 행동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2025년 2월 노동상담에세이

등록 2025.02.20 14:04수정 2025.0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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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하는 사람 대신 내가 신고하고 싶어요."
"가족이 대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하고 싶다는 노동자를 만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과 같이 재계약이 불투명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은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서 대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를 제보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신고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깊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동료가 무리해서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생각하지 못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국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당사자 노동자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도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나서기보다 당사자와 함께 상담을 와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당사자에게 해결의 열쇠를 쥐여준다고 한들, 노동자 개인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비정규직, 신입사원 등 사업장 내에서 입지가 위태로운 경우에는 더더욱 사용자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하여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당사자 본인이 나서지 않는 한 그 피해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노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자 맞서기보다는 함께 맞설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직 대상을 특정 기업으로 한정시키는가에 따라서 초기업적 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중 초기업적 노조에는 산업별(산별) 노조(산업 중심), 직종별 노조(직종 중심), 지역별 노조(지역 중심), 일반노조(직종, 산업, 지역에 상관없이 조직) 등이 있습니다. 즉, 기업 내에서 기업별 노조를 만들 수도 있고,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산별 노조를 만들 수도, 부산지역본부처럼 지역별 노조를 만들 수도, 아니면 일반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업, 산업, 직종, 지역 등이 다양한 만큼 노조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혼자서 내는 목소리보다 다 함께 만들어가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에세이 속 Q&A]


Q.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A.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법 등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0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민주노총 노동상담소(1577-2260)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산노동권익센터 이슈페이퍼에도 실립니다.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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