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하는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국가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원민경, 남규선, 소라미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수정되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전원회의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민
이에 따라 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같은 인권위의 행보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인권위원은 결정문 반대 의견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므로 애당초 인권위법 제28조(의견제출)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러다 보니 인권위법 제25조(의견표명) 적용으로 급조한 탓에 그동안 인권위가 상임위 사전 심의와 전원위 심의 의결이라는 이중의 심의 절차를 통해 해온 업무방식(제28조)을 건너뛰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부결됐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의결된 날 동시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이 느낀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정됐는데 부결됐다"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매우 편파적인 회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진정은 물론이거니와 인권침해 직권조사까지 기각한 지금의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대표적인 기구"라며 "위헌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일부 위원들과 이를 방관하고 동조하는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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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옹호' 인권위, '계엄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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