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안현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현장 책임자와 감리사 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아무개씨 등 1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하도급사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아무개씨와 재하도급사 백솔건설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였던 조아무개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2년 6월,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형량을 줄였다.
감형 사유로는 해체(철거)계획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됐을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감리사 차아무개씨의 경우,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감경 사유로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급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아무개씨, 같은 회사 소속 안전소장 김아무개씨·공무부장 노아무개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김씨와 노씨는 금고 1년에 집유 2년이라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불법 재하도급사로 드러난 백솔건설과 함께 해체공사 일부를 담당했던 다원이앤씨 현장 대리인 김아무개씨 역시 항소가 기각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백솔건설 등 법인 3곳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 업체는 원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3000만 원씩을 선고받았었다.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붕괴 사고는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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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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