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대전 산내 골령골 유족인 백남식씨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전 위원장과 4명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진실 규명 결정된 자신의 숙부(고 백남정)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재조사 결정을 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취소했다는 이유다. 백씨의 숙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전 골령골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백씨는 지난 20일 서울중부경찰서에 김 전 위원장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등 5명이 자신의 숙부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하고도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다시 직권 취소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백씨는 지난 2020년 12월 숙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백씨의 숙부는 1950년 6월 27일 집에서 저녁 식사 중 경찰에 연행당한 뒤 행방불명됐다. 백씨 등 유가족들은 당시 숙부가 대전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불법 처형됐다며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2023년 11월 9명 전원 찬성으로 진실규명 결정... 이듬해 재조사 결정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11월, 유가족의 진술, 1947년 법무부 형사사건부 등에 근거해 백씨의 숙부가 1950년 7월 1일에서 17일 사이에 대전산내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하여 희생됐다며 9명의 위원 전원 찬성으로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듬해 초 백씨의 숙부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이유로 1951년께 국방경비법 위반죄 사형판결문,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명부, 참고인 진술을 제시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5인만 참여한 상태에서 다시 백씨의 진실 규명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다. 백씨의 숙부가 국방경비법을 위반해 이적행위를 해 사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불법 처형 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백씨와 백씨의 법률대리인인 이명춘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고발장을 통해 "국방경비법(제32조)에 의한 처형은 판결 없는 학살과 같은 것"이라며 "이 법 규정을 백씨의 숙부에게 적용하고 판결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형을 집행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방경비법은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한국인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군법이 필요하다며 만든 법이다. 하지만 군인은 물론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민간인에게까지 법을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거나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폐지된 1962년까지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을 약 16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법에 따르더라도 사형 집행은 심사장관의 판결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씨는 "사형 집행은 정부수석이 판결을 확인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 하지만 숙부의 결정문에는 심사장관의 확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 적법한 형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부가 적법한 형 집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한 김 전 위원장과 위원들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씨 측은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하고도 다시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취소 권한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데도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백씨는 "숙부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재조사하고, 취소하고 각하한 결정은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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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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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골령골 유족이 김광동 전 위원장 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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