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4일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권한 및 영장 청구 적법성 논란 등을 비판하며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헌정 파괴 공수처는 지금 즉시 해산하라!"
"불법 체포, 위법 수사, 불법 구속 취소하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연일 흔들고 나섰다. 24일 오후 공수처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는 물론이고, 공수처 해체까지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함께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당한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청구해 발부받았으니, '불법 영장'이었고, 이에 따른 영장 집행 역시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당은 이처럼 막판까지 꼬투리를 잡아 사법기관을 겁박하는 모양새이다. 자리에 함께한 박대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라고도 외쳤다.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해체를 요구한다"
이날 공수처 앞에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19명은 "불법 체포 위법 수사, 공수처장 사퇴하라!" "국민 속인 영장 쇼핑, 공수처를 수사하라" "영장 기각 은폐한 오동운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사에 나선 의원들은 입을 모아 공수처의 존립을 위협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다"라며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 몰이 선동에 앞장섰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이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라며 "국회에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다"라며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라고 반복했다.
윤상현 국회의원 역시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붕괴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고 또 그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라고 입을 보탰다.
그는 "그래서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공수처 폐지가 답이고,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가 답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의원은 "서부지법이 좌파 사법 카르텔 '우리법연구회'의 온상 아닌가?"라며 "1차 체포 영장을 발부한 사람 누구인가?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법원을 향해 '색깔론'을 들고 나온 그는 "결국 오동운 공수처장, 우리법연구회 후속인 국제법 인권연구회 회원 아닌가?"라며 "결국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 누구인가? 이 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말을 제가 듣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결국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그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좌파 사법 카르텔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핀셋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법연구회,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해체시켜야 된다"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법률가들의 단체를 공당이 나서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라더니, "편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
같은 날 오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수처 앞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온 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압수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을 "교묘하고 뻔뻔한 말"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도 힐난했다.

▲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4일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권한 및 영장 청구 적법성 논란 등을 비판하며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다. 2025.2.24
연합뉴스
다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편법'을 넘어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다소 모호한 답변이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편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용서류 은닉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곽규택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께서도 기존에 혹시 영장 기각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명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라고 에둘러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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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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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공수처 겁박한 국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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