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25일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이날부터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기소휴직은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하지만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밖에 없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군서열 9위에 불과해 서열 3위인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군 내부 정서도 존재해 박 총장 보직해임에 난항을 겪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사령관이었던 여인형 전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등은 보직해임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보직 해임됐을 경우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며,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관할한다.
반면 박 총장은 기소휴직 상태로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박 총장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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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에 기소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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